근로계약서을 써야하는 이유?
왜 써야하나요?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으면 받게될 법적처분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최대 한도가 500만원이고, 보통 첫번째 고발의 경우 3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2회 3회 이렇게 상습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엔 100만원 200만원 이런식으로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구요.30만원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으로는 다소 작아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가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벌금형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하나?
어떻게 써야하나요?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필수 내용이 누락될 경우 벌금의 대상이며, 근로계약서는 입사당일 바로 작성해야 됩니다.만약 사업주가 신고가 두려워 부랴부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이 역시 벌금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시간의 선후의 경우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17조
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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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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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파견 업무할때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은 보관관리서류 입니다. 그중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챙겨야 하겠죠. 해서 엑셀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첨부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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