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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는 회사의 근로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로 근로자의 인적사항, 이력사항, 퇴직사항, 고용일, 근로계약일, 근로계약 갱신일, 근로계약조건 등의 제반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근로자명부의 기재사항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장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정정해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이력
5.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6. 고용 또는 고용 갱신 연월일
7.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연월일과 사유
※ 30일미만인 일용직근로자 제외.
보관기간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과한 근로계약에 과너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근로자명부 서식
근로기준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명부(별지 제25호)서식 입니다.
근로자명부.xlsx
0.12MB
2022.08.05 - [잡학다식] - 이력서 관리 및 보존기간
이력서 관리 및 보존기간
이력서 등 중요서류 보존기한 노동관계법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고려할 때, 중요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단,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따라 미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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