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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종류는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하게 된 경우,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진 퇴사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액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상.. 2023. 1. 12.
실업급여 어떻게 받아야하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20220610,18913,20220610)/제37조 고용보험법 www.law.go.kr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재직(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2)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실직으로 ①계약직근로자의 계약종료, ②부당해고 등이 포함됩니다. 3) 자의 퇴사의 경우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미달, 연장근로위반, 차별대우, 성희롱 및 성폭력, 대규모구조정, 도산이나 폐업, 사업장이전이나, 전배등으..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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