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별로 비자 발급을 하는 종류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목적을 두고서 체류하는 지에 따라 적합한 유형으로 선택하여 체류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종류가 존재한다면 바로 영주권이 있는데요. 이는 외국인 대상자에게 해당 나나레서 영주할 목적을 두고서 체류를 하도록 부여하고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각 국가별로 영주권 비자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도 외국인 F5를 통해 영주권 및 영주증을 부여하고 있어 대상자들의 주목도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 자체가 비자의 일종으로 영주 자격을 갖춘 외국 국적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이야기해 드립니다. 이때 발생하는 영주증의 경우에는 외국인 신분증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10년마다 다시 갱신하는 방항으로 재발급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비자 유형들을 살펴보면 1년마다 혹은 체류자격 요건에 따라 특정한 시기에 맞춰 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감과 번거로움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메리트를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비자를 발급한 대상자들에 한하여 영주증인 그린카드를 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경우,
기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무기한 조건으로 장기 거주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과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발급 의무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하여 해당 외국인의 소재파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함으로 이해한다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외국인 F5를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수준의 법적 지위와 활동 범위 등이 보장되어 국내에서도 활발한 경제활동을 이행하는 데에 부담감이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연이 닿게 되어 거주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한 번쯤 영주권을 보유하여 좀 더 자유로운 범위 내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영주권 획득이 쉽지 않은 데다가, 실제 허가가 이루어지는 데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편인데요. 거기다가 복잡한 서류 절차가 있어서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특히나 다른 나라에서 온 시점에서 해당 나라의 국민에 준하는 지위를 얻고자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실 텐데요. 이때 관련된 법률이나 실무적인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F5를 신청하고자 할 때 먼저 진행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영주 자격에 대하여 허가가 떨어지는 데에 신청 서류를 우선 제출하고서 각종 심사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인터뷰부터 시작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대상자에 대한 평가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이라 봅니다. 그리고 범죄 경력조회 과정을 통해서
평소 품행이 성실하였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국내 외에도 국외 기록까지 체크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문제가 불편함을 야기하는 요소가 없을 경우,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는 필요한 케이스에만 해당하고 있으며 체류자격 요건에 따라서 적용되는 상대가 다르다는 점을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즉, 실태 조사는 케이스마다 이루어지거나 생략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니 자신에 어떠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고, 별도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상세하게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까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요. 부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토대로 상세한 확인 과정이 이루어지는 데다가, 종합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결과를 판단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후 허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영주증을 발급하는 순서로 이어지기에 가장 기대가 큰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외국인 F5 진행 과정을 살펴보실 경우에는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위변조 진위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대상자의 국적국에 따라서 해당 절차가 상대적으로 긴 시간동안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반대로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후기 등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국내에서 영주권자가 되고자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시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3가지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본인이나 생계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가족들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 기준이 한국은행 측에서 고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기준을 넘기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 자산이 전년도 자산 보유 가구 수준의 중앙값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 좋습니다.
덧붙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KIIP 종합평가 시험 결과에서 60점 이상 취득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외국인 F5 취득 요건을 갖추게 되므로 만족스러운 기준을 형성하기 좋습니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요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신청 자격을 갖추려고 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비자 유형들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그 기간이 3개월 혹은 6개월 등 오랫동안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큽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을 체크한 다음에 어떠한 방향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