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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진행하려면

by here-ro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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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활동허가

국내로 공부를 하기 위해 유입되는 유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제도와 서비스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고 그에 맞춰 도움을 받아보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클 텐데요. 특히나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부담감을 느끼는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보통 학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유입된 유학생들의 비자 유형을 따져보면 D-2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일반연수에 해당하는 D-4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에 맞추어 체류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유형은 전부 학업을 목적으로 체류를 허가하기에 별도로 경제 활동을 이행하는 데에 제약을 두고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좀 더 원활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취업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절차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당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이 본인이 해당하는 체류 자격을 이행하고 있는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고자 할 시, 요구되는 서류 항목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는 법무부장관의 관할이라 보며 만약에 이를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류 자격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한다면 여러 가지 제약에 걸리는 상황이 초래하거나 아예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영향을 줍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여기에서는 주로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이 자진하여 출국할 것은 권장 받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3년 이하의 노무 복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에 달하는 벌금형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체류 자격과 다른 목적으로 활동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항목들을 살펴보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허용 대상자들의 조건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D-2 유학 자격과 D-4 일반 자격으로 체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학생이라면 해당 제도를 통해 취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다고 안내해 드리는데요. 여기에서도 기본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이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체류자격외활동허가가 아닌 학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이때에는 필수적으로 구직활동을 이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자 유형이 변경되어야 하실 텐데요. 그렇다 보니 동일한 D 유형 중에서도 구직 비자로 알려져 있는 D-10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6개월 내에 구직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간과 더불어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도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편이 적합합니다. 한편으로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취업활동을 개시하고자 하신다면 허용 범위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이때에는 허용 분야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를 간과한 상태로 진행하면 추후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지만, 고용주와 외국인 유학생 둘 모두에게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분야를 살피면 일반 통역업이나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와 같은 항목이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영어마을 혹은 영어 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과 행사 보조요원, 식당점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때 중국어나 일본어, 기타 외국어 관련캠프 또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한편으로 관광 안내 보조 업무이거나면세점 판매 보조와 같은 항목으로도취업활동을 속행할 수 있을 겁니다.

허용 분야에서종사하고 싶은 분들의 경우여도국내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자격 요소를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할 시,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체류자격외활동허가와 별개의 문서와항목 등을 살펴보셔야 하실 겁니다.이때 비전문취업 자격의 허용 범위 내에제조업에 대하여 시간제 취업이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이는 모든 제조업과 건설업에제한을 두고 진행하고 있으니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한편으로 기간제 취업 허가 특례 조건도존재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사항도함께 참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이 과정에서는 유학 자격의본질적인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는 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도취업활동을 속행할 수 있기 때문에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여기에서는 유학생이 학점을 취득하는 목적 등으로행하는 인턴십,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일정한 수당을 받는 케이스가 있습니다.그리고 재학 중인 학교 내 조교 업무나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 신분으로참여할 때에도 동일합니다.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외국인 유학생이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의 목적에맞추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이 17세 미만에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아니더라도 부모 혹은 사실상의 부양자,신청인의 형제자매와 같은 관계이거나신원보증인 혹은 그 외 동거인 등이대리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상기하셔서 원하는 방향에 맞춰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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