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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by here-ro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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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종류는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하게 된 경우,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진 퇴사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액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상한 1일 4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가 지급된다.
  •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일종의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된다.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을 일시에 지급한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 기간에 대하여 1일당 5천 원을 지급한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퇴사(권고 등)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

실업급여 = 퇴직한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구직급여액모의계산(상용근로자) 선택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www.ei.go.kr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수급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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