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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발생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1119,18176,20210518)/제60조
연차 개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출근한 것과 같이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휴가로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문화적 자질향상과 전체 기업 또는 국가적 견지에서 노동력을 유지, 배양하기 위한 최저한의 기본조건으로 인정되는 제도 입니다.
연차발생기준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에 대하여 1일씩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가산휴가는 최대 25일 한도로 합니다.
1년미만 | 1년 | 2년 | 3년 | 4년 | ~ | 22년 |
11 | 15 | 15 | 16 | 16 | ~ | 25일 |
※ 입사 후 1년 미만인경우 매월 1일씩 총 11일 부여 |
연차수당 계산방법
시급 × 8시간 × 미사용 개수
※ 시급 = 통상임금 ÷ 209시간
ex) 시급 9,160원이고 미사용 연차는 10일 경우
연차수당 = 일급(시급 × 8시간) × 연차(미사용개수 10일) = 732,800원이 됩니다.
이상 연차수당 발생기준과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2.07.21 - [잡학다식] - 연장·야간·특근수당 계산은 어떻게?
2022.07.21 - [잡학다식] - 급여명세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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