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직업소개소1 직업소개소 사업자등록 및 허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 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526&lsiSeq=218299#0000 직업안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직업안정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www.law.go.kr 시설기준 1. 전용면적 10.. 2022. 7.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