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경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면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아래와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20220622,18605,20211221)/제3조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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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신고서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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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
- 재교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교부받은 영업시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재교부친성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페업신고: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공중위생업의 폐쇄 등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준비해야 할 장비는 마루광택기 2대(지름25cm이상), 진공청소기 2대(건습식 겸용), 먼지측정기 1대, 일이산화탄소측정기 1대, 안전로프1개, 상체식 안전밸트 1개, 안전모 1개 입니다.
https://www.yeonsu.go.kr/main/general/civil/form.asp?page=v&seq=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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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수료증
창업할 때 '신규개설 및 승계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책임자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https://www.kabm.org/index.jsp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근무시간 : 09:00 ~ 18:00(월 ~ 금) 점심시간 : 12:00 ~ 13:00
www.kabm.org
※ 교육 받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6항에 근거하여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기준을 다 갖춘 상태에서 관한 시, 군, 구청 위생과에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15일내 사무실 실사 방문 합니다.
추가로 법인은 정관에 건물위생관리업(위생관리용역업, 청소용역업)을 추가한 후 영업신고해야 합니다.
2) 영업시설 설비개요에서 영업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여하고, 위생교육(신규)을 받은 후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