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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이력서 관리 및 보존기간

by here-ro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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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서류 보존

이력서 등 중요서류 보존기한

노동관계법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고려할 때, 중요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단,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따라 미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증명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1. 근로자명부
  2. 근로계약서
  3. 임금대장
  4.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서류
  5.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6. 승급, 감급에 관한서류
  7. 휴가에 관한서류
  8.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의 사유로 근로시간이 어려운 경우 및 재량업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명합의한 서류
  9. 연소자 증명에 관한서류(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10.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
  11.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관련 증명서류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0406,17862,20210105)/제42조

 

근로기준법

 

www.law.go.kr

중요서류 보존

채용서류 반환 요구할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채용서류 반환기간내 반환청구가 있으면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관련서류는 파기해야 합니다. 단,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채용서류반환기간: 14일~180일

※ 퇴직작가 서류반환을 요구할 경우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20200526,17326,20200526)/제1조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www.law.go.kr

중요서류 보존

※ 1일이라도 근로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비롯하여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약 후 첫날 퇴사의사를 밝혔더라도 꼭 보관해야 합니다.

중요서류 보존

3년이상 보관이 필요한 경우

중요서류 보관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3년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증명서 퇴직근로자 사용증명서 등 3년이 경과한 뒤 각 증명서등, 세무관련 5년을 요구하고 있어 최소 5년은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동의서를 받아 해당자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00805,16930,20200204)/제15조

 

개인정보보호법

 

www.law.go.kr

 

2022.07.25 - [잡학다식]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얼마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얼마나?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바로 근로계약서 체결입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는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

here-ro.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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