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 중요서류 보존기한
노동관계법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고려할 때, 중요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단,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따라 미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증명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 근로자명부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서류
-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 승급, 감급에 관한서류
- 휴가에 관한서류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의 사유로 근로시간이 어려운 경우 및 재량업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명합의한 서류
- 연소자 증명에 관한서류(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관련 증명서류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0406,17862,20210105)/제42조
채용서류 반환 요구할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채용서류 반환기간내 반환청구가 있으면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관련서류는 파기해야 합니다. 단,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채용서류반환기간: 14일~180일
※ 퇴직작가 서류반환을 요구할 경우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20200526,17326,20200526)/제1조
※ 1일이라도 근로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비롯하여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약 후 첫날 퇴사의사를 밝혔더라도 꼭 보관해야 합니다.
3년이상 보관이 필요한 경우
중요서류 보관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3년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증명서 퇴직근로자 사용증명서 등 3년이 경과한 뒤 각 증명서등, 세무관련 5년을 요구하고 있어 최소 5년은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동의서를 받아 해당자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00805,16930,20200204)/제15조
2022.07.25 - [잡학다식]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