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자세한 항목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의료 사업이라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에게 보다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서비스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건강보험은 많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항목을 토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내국인 외에도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되는 가운데, 외국인 건강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에 대한 정의부터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란, 우리 국민들의 질병과 부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진단, 치료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고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급여 형태라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보건 향상과 더불어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이행하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의료 혜택 서비스 지원이
탄탄하게 설계되어 있는 사업이라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에게 매달 일정한 보험료를 책정하여 청구한다면 이를 지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서 국민이 낸 보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직접 사업에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몸이 불편하거나 특정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추가 지원을 받는 등 여러 가지로 메리트를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도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는 지난 2019년 7월 16일 이후로 6개월 이상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재외국인에 한하여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에서 의료 혜택을 보고자 하실 경우,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대상자 중에서도 직장가입자 혹은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건강보험에 준하는 수준의 의료보험을 이미 가입한 상황이라면 제외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하셔서 본인에게 적합한 방향으로 운영하셔야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대상자 중 외국인 유학생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아보려는 분들이 더러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유학생 신분으로 있을 때 몸이 불편하거나 난처한 상황이 온다면 그에 따른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2021년 3월경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함으로써 유학생 신분이어도 건강보험 가입을 통해 원하는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 체류자격이 중요 포인트인데, D-2에 해당하는 유학 신분이나 D-4로 속하는 일반연수일 경우에 해당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입국 이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지역가입자로 이어집니다. 이때 부담하는 보험료 책정 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역 및 직장가입자 내국인 유형이 부담하는 전년도 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이 의료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고 있을 시에는 평균적으로 책정된 보험료 혹은 그 이상의 액수를 지불해야 하므로 부담감이 크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소득 파악이 어려운 데다가
재산이 불분명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보험료 책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예외사항이 존재하는데, 난민인정자 혹은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외국인이 지불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국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득 및 대산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인 건강보험 비용을 부과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대상자라면 기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3일경부터 농어촌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보험료 또한 최대로 50%까지 경감 혹은 지원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중에서도 사업자 등록증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살펴보실 경우 대부분이 농축산 및 어업에 속하고 있어 복지 혜택을 누려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하고 있는 외국인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대상자들을 위하여 별도로 제도를 개설하였다고 보는데요.
이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고충을 완만하게 해소할 수 있으며, 농어촌에 발생하는 인력난 문제도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조건과 더불어 여러 가지 지원 혜택 및 추가 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보험료가 비싸다는 명목으로 체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에 제한을 두거나 추가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거나 별도로 의무 가입자로 분류되고 있다면 이러한 항목을 상세하게 알아본 다음 원하는 방향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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