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편의점, 식당 등에서 알바채용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잘하던 알바가 갑자기 그만둔다거나,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근만두면서 서로 감정싸움으로 변하는 등의 일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이제 알바 채용하면 꼭 신경써야 할 부분 정리해 봅니다.
1.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
단 한명의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가 퇴사할 때 아무말 안하고 퇴사했는데 몇일 있다가 노동부 감독관에게서 연락 올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꽤 큰 금액부터 적용 받습니다.) 또, 계약서 작성할 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작성할 경우 무효처리되며, 추후 소급적용 받아 지급해야 합니다.
3. 5인미만 사업장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의미하는 말로, 보통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5명 보다 적은 곳으로 사용자(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상시’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상시’근로자는 영업일 1일 기준의 평균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즉, 한 달 총 근로한 인원을 근로일로 나누어 계산되며 그 숫자가 5보다 적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사업장 내에서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뜻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뜻합니다.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 햬고예고수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적용 받으며, 각종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정산, 연차 유급휴가, 부당해고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사회보험(4대보험)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인경우 고용, 산재만 가입합니다.